전자등록기관 설립 방식은 정부안 '특허제'로 가닥
이르면 2019년 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시대가 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실물(종이)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이 제정안은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 사채 등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산 착오로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발행된 경우 거래 안정성을 위해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받은 증권사와 신탁회사 등이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증권제는 전세계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1983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1개국에서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전자증권제를 채택하는 배경은 세 가지다. 첫째 증권 매매의 투명성 제고다. 발행 증권의 수량과 내역, 투자자별 보유 현황 등이 모두 전자 방식으로 기록돼 음성적 거래가 어려워진다.
실물 증권의 분실, 위변조 위험도 제거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 증권의 분실, 위조 규모는 2013년 기준 주식 525억원, 채권 707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246억원, 기업어음(CP) 151억원이다.
두번째는 비용 감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 도입에 따른 비용 감소분은 도입 후 5년 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 비용기준으로는 운용비용 절감분이 2458억원으로 가장 크고 위험비용 1713억원, 기회비용 181억원 가량이다.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가 가능하다. 증권의 발행, 유통 및 정보의 적시 확인과 가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실제주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사별 재무전략 자문 등 새로운 업종 출현도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의 설립방식은 현재 정부안인 '특허제'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특허제가 담기면서다. 그동안 정부는 '특허제'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대표발의 의원)은 '허가제'를 주장해왔다.
특허제는 정부의 법정 승인으로 이뤄지는 제도로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공적 규제와 감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점적 지위를 통해 서비스 저하의 우려가 있다.
허가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통해 설립되는 방식으로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복수의 전자등록회사 운영 시 등록결제 시스템의 중복운영 등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등록사업의 특성상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새로운 고객사를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전자등록기관이 우후죽순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전세계적으로도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대다수지만 복수의 전자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전자증권제도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3년 간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9년 시행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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