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중기 지분 50%이상 처분 가능

입력 2015-10-23 18:32  

정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재후 기자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팔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필요없는 땅을 쪼개 팔 때 적용되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외국투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투기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 50% 이상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자금난에 빠진 입주기업이 주식을 팔거나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박영삼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공장과 용지는 그대로 남아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의 실익이 떨어지는 처분제한 조치는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은 현물출자만 가능하다. 포괄양수도란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 용지 처분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입주 기업의 용지에 대한 처분 제한 기간은 공장 설립 후 5년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용지를 분할해도 분할 전 사업 영위기간을 인정받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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