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 비리의 온상인 브로커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2013년 6월까지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가운데 브로커는 2239명으로 70.2%였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변호사 업계 불황, 비리 연루자의 처벌 미비 등이 법조브로커가 활개치는 배경으로 꼽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달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제 시행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에는 법무부 외에 대법원·국세청·대한변협·서울변회·법조윤리협의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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