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는 몸속에 쌓이면 폐와 혈관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기침, 천식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외출 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중금속 등을 말한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만분의 1m)보다 작아 폐나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미세먼지 노출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생기기도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온다”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 시 환경부 인증마크가 있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갔다 돌아오면 샤워를 해 머리카락이나 옷 등 몸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없애야 한다.
미세먼지와 함께 세균 등이 호흡기를 타고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이때 호흡기가 건조하면 외부에서 침투한 균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해야 한다.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으면 미세먼지나 세균 등이 밖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는 목 안이 건조하면 기침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물을 두세 잔 정도 챙겨 마셔야 한다.
집안에만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청소할 때는 창문을 닫고 하는 게 낫다. 만성 호흡기 질환자라면 일반 청소기 대신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특수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야 한다. 카펫이나 침구류에는 미세먼지가 쉽게 쌓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섬유 재질 침구류 등은 수납장에 넣거나 덮개를 씌워 놓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거나 먼지 주의보가 해제되면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침구류 등도 털어 실내에 쌓인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최 교수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으면 공기 중 미세먼지가 도로 건물 나무 등에 내려앉는다”며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뒤에도 하루이틀 정도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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