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근 기자 ] 대우건설이 서울 반포동에서 공급한 ‘반포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84A형에 9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A씨가 지난 24일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됐다.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그가 당첨된 집은 단 한 가구만 공급된 인기 주택형이어서 모든 주택형과 타입을 통틀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계산 착오였다”며 “A씨가 모델하우스를 찾아와 항의했지만 명백히 청약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구제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약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부적격 당첨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규 분양단지에서 평균 3~4%의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고 있다. 청약자가 몰리는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이 비율이 7~10%까지 높아진다.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특별공급 배점 점수나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20% 이상을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기관 추천 등을 통해 특별공급하고 있다. 또 일반분양분 중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40%는 청약가점이 높은 이 “?우선 공급한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 주택 수 등 계산할 항목이 많아 전문가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다. 분양대행업체인 미드미디앤씨의 이월무 사장은 “청약제도가 복잡해 청약 업무를 5년 이상 한 전문가도 일일이 표를 보면서 가점을 계산한다”며 “청약자가 스스로 가점을 계산해 청약하도록 해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적격자 당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첨 기회를 날리는 다른 청약자다. 건설사들도 소명 기간이 길어지는 등 일이 많아진다. 심할 경우 예비당첨자로 못 채워 임의분양을 추가로 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우호재 포스코건설 마케팅그룹장은 “청약 열풍이 부는 지역에선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해 청약 상담을 하고 배점이나 청약가점 교육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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