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자산 설계 땐 자산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입력 2015-10-26 07:01  

100세 시대 평생 든든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장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장자산은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동산 등 실물자산과 예·적금, 펀드 등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조기사망에 대비한 ‘가족생활보장’과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한 ‘노후생활보장’을 보험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선취자산 성격이 있어 가입과 동시에 보장자산을 마련할 수 있고 평생 동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자산을 설계할 때는 자산 규모에 따라 설계방안을 달리해야 한다. 이때 상속세 납부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속세는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자녀만 있으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현재와 미래 모두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 △현재는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미래에는 납부대상이 되는 경우 △현재와 미래 모두 상속세 납부대상인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현재와 미래 모두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저축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여러 개로 분산하기보다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다. 종신보험 하나로 가장의 경제활동기에는 가족생활보장자산을 확보하고 은퇴 이후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노후생활보장자산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두 번째로 지금은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납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생활보장 및 상속세 납부재원을 위한 종신보험과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속자산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알맞은 보장범위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예상 은퇴기간과 필요자금을 따져서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 모두 상속세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이미 많은 자산을 확보해 보장자산 설계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산 보전을 위한 절세 방안의 하나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키면 사망보험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가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 간 분쟁도 막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김경환 < 교보생명 광주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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