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억대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발부…'지명수배'

입력 2015-10-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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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사기혐의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는 한때 서울 건국대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을 상환하는 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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