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최근 경북 영덕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내달 11~12일 이틀간 원전유치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한 관계자는 지난 "찬반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에 나설지 정부정책에 따를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주민은 4만여 명으로 주민투표 대상인 19세 이상은 3만5000여 명이다. 추진위는 지난 21일까지 주만 1만7000여 명이 서명을 받았다.</p>
<p>앞서 '삼척원전백지화시민총궐기추진위원회'도 지난 9일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 주민 5000여명이 참여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삼척 원전 예정지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원전 수용여부를 묻는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85%의 반대표가 나왔다.</p>
<p>하지만 정부는 원전건설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원전건설은 지방자치법(11조 7호)에 의한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제7조 제2항 2호)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찬 墳蔥Ⅰ?오히려 지역사회의 분열과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도 마냥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p>
<p>결국 산업부가 지난 20일 영덕군에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네 가지 발전비전을 기반으로하는 10개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p>
<p>정부와 한수원은 신규원전이 건설되면 해당 지역에 고용창출효과와 인구 유입효과 등으로 약 2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p>
<p>산업부 관계자는 "원전부지는 예정지구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도 인허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지와 조건이 결정될 예정으로, 신규원전이 들어설 지역은 생각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로 주민수용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p>
<p>한편 올해 확정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 150만kW급 원전 2기를 삼척 또는 영덕에 추가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포스트 2020'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까지만 운영하고 영구정지 절차에 돌입해 폐로에 들어갈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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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전 건설현장 전경. 신한울1,2호기는 UAE에 수출한 원전과 동일한 1400MW급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원전으로,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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