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에 '억울'…"이미 조사받기로 약속"

입력 2015-10-26 16:26   수정 2015-10-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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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최홍만

'사기 혐의' 최홍만이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화제인 가운데 과거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면서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며 "최홍만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 한국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명수배가 돼 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36)씨와 B(45)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현지 화폐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홍만은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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