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와 권익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10년차 가맹점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계약해지 방침을 세우고 신규 인테리어 투자 요구 등을 한 것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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