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으로는 개인, 법인 제한 없이 이 업무를 허용하고 있는데다 법인 자금 이체 제한없이 산정된 특별참가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업계는 27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본사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림 위원장, 박대동 간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7명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 9명, 황영기 금투협회장 등 단체·기업인 25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감독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금융이 동맥경화로 신음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업계는 불편한 얘기, 쓴소리 위주로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투자업계는 그간 업계가 국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법인 결제 허용에 대한 필요성과 결제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지속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업계 역시 법인·개인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우선 개인부터 허용한 상태다.
하지만 법령이나 감독규정상 근거 없이 하위 규약인 금융결제원(금결원) 규약으로 법인 이체를 은행이 전담하고 투자업계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해 법 체계 상 불합리하다는 게 투자업계의 주장.
더욱이 투자업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자금 결제 업무 참가 시 금결원이 법인 자금 이체 제한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부과한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이미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투자업계 법인이체 허용을 포함한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투자업계는 "지급결제 대상을 개인 소액으로만 한정하는 건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서비스 구현에 있어서도 제약 요인이 된다"며 "이는 법인 고객의 편의성 또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 허용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업권 간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이지만 연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업계는 이날 또 투자목적자금 환전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외국환 업무를 은행 수준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선과 금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금융통화위원회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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