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계좌이동제 전용상품 'KJB 주거래 통장' 출시

입력 2015-10-27 16:27   수정 2015-10-27 17:34

광주은행은 오는 30일 계좌이동제 시행을 맞아 ‘KJB 주거래 통장’을 27일 출시했다.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때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이다. 수수료 면제 기준과 혜택은 기존 상품보다 확대됐다.

우선 매월 신용(체크)카드를 2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이면 전자금융 타행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다. 이 통장으로 매월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실적이 있거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으면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가 매월 통합 10회 면제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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