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제조업은 정부가 지정한 구역에 들어서면 법인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을 15년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기업에만 개방하는 신규 투자지역을 곧 지정할 예정입니다.”(타데세 렌코 에티오피아 변호사)
“수도 나이로비에서 제2도시 뭄바사까지 송유관을 연결하는 데 36억달러(약 4조700억원)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해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데이비드 레커라이 케냐 변호사)
아프리카를 신규 해외 투자처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로펌 DLA파이퍼가 한국수출입은행,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연 ‘아프리카 9개국 투자 및 진출을 위한 세미나’에서다. 이 자리에는 각기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변호사 8명이 나와 해당 국가의 최신 투자 동향과 법률 정보 등을 설명했다. 김영기 수은 사업개발부장도 ‘아프리카 투자를 위한 금융 해결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장은 “정치·사회적 안정에 힘입어 아프리카 경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인 만큼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9일부터 16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5개국에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의 수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보스코 탄자니아 변호사는 “외국인은 탄자니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임차권은 가질 수 있다”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툰데 오예올 나이지리아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규모 투자 계획이 나오는 등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다”며 “현지 기업과 파트너를 이루면 정부의 심사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으로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해당 국가 사법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효율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빈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벤 샌더슨 DLA파이퍼 영국 변호사는 “국제중재 판정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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