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의 정석
개인·퇴직연금 1순위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 일부 돌려받아
[ 송형석 기자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소한 금융투자상품이 늘어난다. 재테크 전략을 짜기에 앞서 이들 절세상품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1순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다. 연금에 투자하면 평가손실이 나더라도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연금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운 뒤 다른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게 ‘세테크(세금 재테크)’의 정석이란 설명이다. 납입 한도는 700만원까지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인 115만5000원을, 5000만원 이상은 13.2%에 해당하는 92만4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금펀드들은 주식과 채권을 섞은 혼합형이 대세다.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10% 안팎이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을 담을 수 있는 다목적 통장이다. 연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5년간 얻은 이익 중 200만원(5년간 이익 합계)까지는 면세다. 초과분에 대해선 정상 세율 15.4%보다 다소 낮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는 ELS와 DLS, 채권형 펀드 등을 담는 게 좋다. 국내 주식 연계 상품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ISA와 같은 절세 통장에 담을 이유가 없으며 해외 주식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연금을 통해 활용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매년 절세를 위한 납입액이 새롭게 부여되는 다른 상품과는 구분된다. 10년간 투자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내년에 3000만원 한도를 채운 투자자는 2017년에 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면세 한도 없이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ISA보다 낫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재형저축펀드와 소장펀드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24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