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언론에서 제기된 효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회계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의혹은 허위주문에 따른 재무제표 조작과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이다.
효성의 중공업 부문 실무자들은 수주 실적 목표를 채우기 위해 300억원 상당의 ‘허위 주문’을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수주가 이뤄졌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감리된다.
조현준 효성 사장이 직원 4명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급여계좌를 통해 돈을 빼가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조 사장은 또 2008~2010년 홍콩에서 보석 브랜드 수입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개인 명의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펀드에 효성그룹이 지급보증을 서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부터 일부 방송이 효성그룹에 대해 다양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효성그룹의 소명을 받아왔다. 감리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회사에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나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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