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남동구 관할 갈등에 귀속 지자체 못 정한 탓
[ 김인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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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항만공사와 부두 민간 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에 따르면 SNCT는 신항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 등재가 안 돼 부두시설 등에 대한 지상권, 담보권(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SNCT는 부두를 공사할 때 조달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1482억원을 회수당하거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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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은 지번이 없어 겪는 애로가 이뿐만 아니다. 부두의 토 지 등재가 안 돼 보세구역 및 캣같介ち痴ㅅ?공식적으로 못 받고 있다. 현재 임시 지번으로 세관과 농림축산검역원으로부터 임시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화주 및 선사 등 항만 관계자들이 보낸 서류와 세금고지서 등 우편물을 사무실에서 받을 수 없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도 저장돼 있지 않아 고객들이 신항 방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SNCT 관계자는 “우편물을 받기 위해 고객에게 신항 인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우편물을 보내도록 하고 매일 직원들이 가서 찾아온다”며 “하지만 등기 우편물은 수신자가 없어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항 지번은 신항 귀속이 결정돼야 해결된다. 인천시는 이달 초 행정자치부에 송도매립지의 관할 주체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26일 연수구와 남동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분쟁위원회는 오는 12월 열린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항의 행정관할 귀속이 늦춰질 경우 신항 부두시설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고객서비스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두 지자체가 인천 신항 관할권 다툼을 하는 것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막대한 지방세 귀속 때문이다. 홍진석 SNCT 홍보팀장은 “신항과 인접한 연수구와 남동구 간 신항 관할권 다툼이 지번 확정을 늦추는 원인”이라며 “두 지자체 간 관할권 귀속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송도매립지 1공구에 2020년까지 12개 선석을 운영해 총 236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처리하는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인 인천 신항을 건설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내년 초까지 6개 선석을 건설하고 1차로 3개 선석은 지난 6월 개장했다. 나머지 3개 선석은 내년에 준공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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