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8일 이력서에 사진,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및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 재산 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이력서에 신체조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채용시 직무 외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입사 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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