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위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나 열대과일류에서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이나 비슷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모두 0.01ppm 이하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은 내년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견과류, 과일·채소류 음료의 중금속 기준도 강화한다.
빵, 떡, 만두, 어묵, 두부 등 18개 식품 유형 미생물 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식품 사용 용량이 제한된 '석창포'의 사용 기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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