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채권추심 때 독촉횟수 하루 세 번 이내로 제한"

입력 2015-10-29 18:53  

가이드라인 마련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잡고자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추심 방문 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제한했다.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미리 안내할 것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에는 총 3077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은 주로 제1·2금융권 업체에만 적용돼 자체적으로 대부업체 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