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잡고자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추심 방문 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제한했다.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미리 안내할 것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에는 총 3077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은 주로 제1·2금융권 업체에만 적용돼 자체적으로 대부업체 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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