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부터 경유차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입력 2015-10-30 10:48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EU가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조건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정부역시 동등 기준의 입법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p>

<p>특히 2017년 9월부터 자동차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준비해야 한다.</p>

<p>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p>

<p>이번 EU 자동차기술위원회의 확정 내용은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는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한다는 것이다.</p>

<p>환경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은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p>

<p>올해 3월, 환경부는 대표단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에 파견,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p>

<p>또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 도입에 합의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키로 했다.</p>

<p>또한 환경부는 지난 23일 기후대기국장 명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p>

<p>환경부는 EU의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한-EU FTA에 의거해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내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p>

<p>정부의 입법화가 마무리 되면 2017년 9월 이후부터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p>

<p>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은 "이번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확정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민들께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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