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사업성 높여야" 지적도
[ 김보형 기자 ]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 주체인 조합의 투명성 확보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20명 이상이 모여 조합추진위원회만 꾸리면 별다른 규제 없이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지만,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은 뒤 조합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합원 모집도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게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합설립인가 이전인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택사업 비(非)전문가인 조합을 대신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의 기능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해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 제기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박계옥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이나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사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투명한 조합원 모집 절차와 회계관리 등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 ?rdquo;고 말했다.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을 높이자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 분양주택 사업은 총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사업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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