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질수록 비용 '눈덩이'…현장 방문해 정보 얻어야
[ 홍선표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주택 수요자라면 조합추진위원회가 해당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토지 확보가 늦어질수록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와 조합 운영비도 늘어나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55곳(7만5970가구)에 달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34곳(1만4058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조합 설립 후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도 8곳에 달한다. 대부분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만큼 토지 확보가 중요하지만 일반 수요자가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선 토지 확보 비율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추진위원회는 계약자들에게조차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객관적으로 토지 확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인근 주민과 공인중개업소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역주택조합 사 殆?참여한 경험이 있는 고문철 양우건설 사장은 “보통 사업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중개업소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업지 안에서 여러 조합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한 사업지 안에서 여러 곳의 조합추진위원회가 서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난립하고 있다.
시공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건설회사일수록 유망 사업지를 추려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