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빗물관리 인증…실효성 떨어지는 인증 제도
국회 처리 줄줄이 대기중
[ 이승우 기자 ] 국회도 인증제도를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상당수 인증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는 만큼 정부와 별도로 국회에서도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공 목적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인증제와 중복되거나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초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인증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림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의 산림 서비스 인증제와 비슷한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에서도 자연휴양림을 지정할 때 이미 자체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을 새로 조성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선 이중, 삼중 규제인 셈이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환경 체계를 구축한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인증 부담만 늘렸지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인증을 받아도 인증마크를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하는 용도에 그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인증까지 받도록 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인권 존중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명단을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 입찰할 경우 가점을 주는 등의 조치를 인권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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