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상장비 '라이다' 규격·성능 미달"

입력 2015-10-30 18:37  

1심 뒤집고 기상청 승소


[ 김인선 기자 ]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0일 “라이다가 조달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항공기상장비 라이다의 성능 때문에 벌어졌다. 케이웨더는 라이다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두 대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납품받은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규격대로 납품했으니 미지급 물건값 11억3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이다의 성능이 기상청이 구매하고자 한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검사·검수 절차가 적법하게 끝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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