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르지 않고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지 못한다. 또 현행 토지보상법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고 별표에는 107개 사업이 열거됐다. 토지보상법을 손대지 않고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 토지보상법을 우회하는 그간 추세를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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