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800만원씩 10년간 '증여'하고, 844만원 세금 절약 어떻게

입력 2015-11-02 10:43  

[ 권민경 기자 ]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자녀 증여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한다고 2일 발표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간 2000만원,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보다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NH증권이 내놓은 '연금저축 증여플랜' 계좌관리 서비스에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증여 계좌를 관리해주고 증여세 신고도 대행해준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매달 자동이체로 증여하면 현행 세법 상 6.5% 할인한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1800만원(연금저축계좌 연 납입한도 금액)을 증여할 경우 일시금으로 1억8000만원을 증여할 때 보다 84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성년의 경우에는 722만원의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연금저축 증여플랜' 서비스로 증여를 시작하면 자녀가 30세가 될 경우에는 약 2400만원의 절세 효과와 함께 합법적으로 5억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가 성장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세액공제(4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어 자녀의 소득세까지도 줄일 수 있다.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윤영준 부장은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고 싶은 자산가들뿐 아니라 일반 부모들도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목돈을 줄 수 있다"며 "증여세와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어 세테크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