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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도 DB 교체란 기존 T맵 전자지도 DB를 삭제한 후 김기사 측이 구매하거나 자체 구축한 내비게이션용 DB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SK플래닛은 김기사 측에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SK플래닛의 주장에 록앤올는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SK플래닛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결국 양사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무단 사용 기간 동안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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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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