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카카오 김기사에 소송…"T맵 지도 무단 사용"

입력 2015-11-02 11:26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을 제공하는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록앤올은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김기사'를 서비스 중이다. 지난 5월 카카오에 인수된 바 있다.

SK플래닛은 2011년 록앤올과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했다. 전자지도 DB 교체가 이뤄지도록 양사가 유예기간에 합의했다는 게 SK플래닛의 설명이다.

전자지도 DB 교체란 기존 T맵 전자지도 DB를 삭제한 후 김기사 측이 구매하거나 자체 구축한 내비게이션용 DB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SK플래닛은 김기사 측에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SK플래닛의 주장에 록앤올는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SK플래닛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결국 양사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무단 사용 기간 동안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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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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