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맵 지도 쓰지말라"…SK플래닛, 록앤올에 소송

입력 2015-11-02 18:00  

"내비 앱 김기사, 계약 종료에도 무단사용"…5억 보상 청구


[ 추가영 기자 ] SK플래닛은 내비게이션 앱(응용프로그램) ‘김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는 록앤올을 상대로 자사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발표했다.

SK플래닛은 지난달 30일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의 무단사용 중단과 관련 정보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무단사용 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 5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T맵 전자지도 DB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 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 정보, 목적지 명칭·주소(POI), 안전운전 안내정보 등을 포함한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하면서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록앤올과 T맵 전자지도 DB를 염가에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2월에는 양사가 해당 계약을 같은 해 8월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전자지도 DB 교체 작업이 이뤄지도록 10개월간의 유예기간과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1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록앤올이 T맵 전자지도 DB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SK플래닛의 주장이다. 록앤올은 올 5월 카카오에 인수됐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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