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비 월평균 187만원 필요…노후 준비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경제적 문제 해결

입력 2015-11-03 00:00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의 인구가 전체의 7%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의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 일컫는데, 곧 고령사회가 한치 앞으로 다가와 있다. 그에 따라 평균수명 또한 80세에서 100세로 늘어나면서 노후의 생활이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가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외로움이 16.9%, 건강문제가 27.4%, 경제적 어려움이 36.8%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는 동시에 올 수 있어 이를 위한 대비는 필수다.

정부 지원의 연금보험이 있지만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생활비는 노인부부 160만원, 개인 99만원으로 노후 생활비 월평균 187만원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보험이 있지만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범위에 있어 조금 더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결혼자금을 위해, 결혼을 해서는 주택자금, 자녀 양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까지 생각할 수 없어 개인연금의 가입율이 7%미만이었으나 금리인하, 기대수명 증가, 질병에 따른 사망위험, 은퇴 이후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대한 걱정 등으로 연금의 가입율이 증가하고 있다.

연금에는 유형에 따라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실질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에게 적격하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며 연금 수령할 때 수수료가 없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보험 상품으로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직장인들이 가입을 많이 하는 편이다. 다만, 비과세 상품이 아니고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개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 수령방법에 차이가 있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세액공제를 미리 받고 향후 연금소득세를 내느냐 선택의 차이다. 하지만 연금보험 상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는 상품으로 종신보험이나 다른 질병보험 등의 가입 조건과는 비교적 간단한 구성이나 10~20년 이상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신중해야 하며, 유지기간이 긴 만큼 회사의 안정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의 시점이 평균 50세 이후부터이기에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는 힘이 있는 회사인 지 우선 알아봐야 한다.

노후대비의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편이지만 불입하는 금액의 부담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더구나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환급금을 환수될 수 있다. 이러한 주의할 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보장성 특약이 있다면 다른 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순수하게 연금용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시이율은 매월 보험사별로 발표하는 이율이다. 이왕이면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해지환급율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개인연금은 노후를 위한 준비로 연금보험은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입을 할 때 주의할 점이나 상품의 비교, 개인연금보험 수령액을 확인하는 등 꼼꼼한 비교설계를 해주는 연금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http://yungum114.co.kr)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증권사, 은행권, 보험사 등 국내 회사별 개인연금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니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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