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에 따르면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관련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한 유재석은 2010년 '무한도전' 드에 출연하며 한 해에만 6억 원가량의 출연료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같은 해 스톰이엔에프에서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6억 여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등을 직접 청구했지만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겨 소송했다.
김용만 또한 1억 여원을 벌어들였으나 받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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