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개소세 인하' 원상복구…"소비자가 요지부동"

입력 2015-11-03 15:08  

정부가 과세 기준을 대폭 올려줬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격을 전혀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기준 가격을 다시 낮출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계·가방·모피·보석·가구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렸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이었을 때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에는 기준선을 초과하는 금액(300만원)에 대해 20%, 즉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세 기준이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500만원 이하인 명품가방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아예 없어지게 됐다.

소비자가격이 60만원 정도 내려갈 유인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 시계 등의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었다. 특히 고가의 수입 가방 브랜드들은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은 5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명해진 SKT 플랫폼 전략 '밑그림'…키워드는 '연결'] [쌍용차, 티볼리 웃었지만 수출 반토막…흑자전환 언제?] [스마트폰 '격전지'서 샌드위치 된 삼성·LG…"SW 경쟁력 높여야"] [스마트폰 하나로 예약 OK…퇴근길 카셰어링 직접 이용해보니] [SKT 빅딜에 이통사 '발끈'…"공정 경쟁 저해" 한목소리]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