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신격호 비서실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결정

입력 2015-11-03 15:16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낼 계획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나씨를 임명하면서 그의 경력을 변호사로 밝혔지만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서울변회는 나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변호사를 사칭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소명해달라고 신 전 부회장 측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나씨가 '스스로 변호사라고 한 적이 없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보도가 잘못 나가서 정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회신을 받았지만 나씨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해소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외국법 자문 등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나씨를 처음 언론에 소개하면서 "1968년생으로,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沮?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변회의 의혹 제기 등으로 나씨 경력 논란이 일자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 말을 바꿨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하고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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