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다섯 개 품목에 대해 품목당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가격을 소비활성화 대책 이전 수준인 200만원(가구는 500만원)으로 돌려놓겠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 8월27일부터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가구는 1000만원)으로 높인 지 두 달여 만에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16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시행하기로 했다.
고가 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정부가 8월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면서 명품업체 등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제품 가격을 최대 60만원(300만원의 20%)까지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명품업체는 가격결정권이 해외 본사에 있다고 버티며 가격 인하를 거부했다. 샤넬 등 일부 업체는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렸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명품업체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보석 귀금속 모피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났다. 기재부는 가격을 내린 품목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5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