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상속 분쟁, 부유층만의 문제 아냐"

입력 2015-11-03 18:46  

'상속전쟁' 펴낸 구상수 회계사
"사망자 8명당 1명꼴로 분쟁…상속법 알아야 재산 지킨다"



[ 김인선 기자 ] “재벌가 등 일부 부유층만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평범한 사람도 상속 분쟁에 얽힐 수 있어요. 상속법과 상속세법에 관한 사소한 지식이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구상수 공인회계사(42·사진)는 3일 서울 미근동 지평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책 ‘상속전쟁’을 출간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10여년간 조세팀과 상속가사팀에서 다양한 분쟁의 법률자문에 응했다. 그중에서 상속·증여와 관련된 77가지 주요 사례를 이번에 책으로 엮어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공제, 상속·증여세 계산, 올바른 유언의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법인·가업 상속 등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이 담겼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사건 접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처음 3만건을 넘긴 이후 지난해 3만7000여건으로 증가했다. 구 회계사는 “2014년을 기준으로 사망자 8명당 1명꼴로 상속 관련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한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전체 상속재산이 2020년까지 30%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와 맞물려 상속 관련 분쟁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상속과 증여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분쟁을 피하고 가족 간 관계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내연녀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된 본처’를 꼽았다. 구 회계사는 “남편이 생전에 내연녀에게 증여한 게 있었는데 남편 사망 후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본처가 상속세를 내게 된 사건이 있다”며 “입법 취지는 재산을 빼돌려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사람이 위헌소송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국내 상속세법에 문제점은 없을까. 구 회계사는 “한국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유산세’법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이 방법이 절대적인 진리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기가 받은 재산 내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학자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하고 현행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의 세부담 능력을 고려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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