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위반 땐 벌금 500만원
[ 백승현 기자 ] ‘여성비서 모집’ ‘키 160㎝ 이상·체중 50㎏ 미만인 자’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앞으로 근로자 모집 공고를 낼 때 이 같은 표현을 쓰면 성차별 행위가 된다. ‘병역필’이나 ‘여성 O명(미혼에 한함)’ 등의 표현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의 권고 사항을 위반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4항 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고용부 권고문에 따르면 특성 성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을 달리하는 경우도 성차별에 해당한다. 가령 ‘연구직(남성)’의 표현은 ‘연구직’으로,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의 직원을 뽑을 때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의 표기나 ‘3급 사원(대졸 남자), 4급 사원(대졸 여자)’과 같은 공고도 낼 수 없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의 기준으로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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