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기소 이례적…무죄 판결 받겠다"

입력 2015-11-04 14:30   수정 2015-1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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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에 따른 검찰의 이석우 전 대표 불구속 기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結育?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p>

백민재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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