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따복전세지원사업' 시작

입력 2015-11-04 15:19  

경기도시공사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인 따복전세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공사는 4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도내 포천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평택시, 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오산시 등 10개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20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체결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전세보증금의 75%까지(1억원 한도) 지원하며, 금리는 연2.6%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이고 토지소유가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4년간 지원 받을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로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따복전세지원 사업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올해 20호를 시범적으로 시행 후 내년부터 100호 규모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031-220-3092) 수원=
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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