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처분 항소심서 선처 호소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2시20분 경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에이미는 재판에 출석해 "더이상 살고 싶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졸피뎀을 먹은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줄곧 한국에서 자랐다. 가족 모두 한국분이고 특히 친어머니는 성년이 된 이후에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라며 가정사를 고백했다. 에이미는 "만약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쫓겨나 10년 혹은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앞으로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살 생각도 없고 살 수도 없다. 평범한 한국사람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을 맺었다.
이에 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처분과 입국금지규제는 다른 처분이고 가족의 병환이나 임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재외공관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구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최종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에이미 측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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