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
[ 손성태 기자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4일 면세점 특허심사의 평가 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각 평가 기준별 세부 항목과 배점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는 면세점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추 의원은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직원들이 외부와 수백 통의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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