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증의 외형이 계속 커지면서 여기에 기대어 연명하는 기업이 과도하게 많아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25%에 달한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한계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2년 13.3%에서 지난해 15.3%로 늘어났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쪽의 보증지원을 신규창업 기업 쪽으로 과감하게 돌려야 한다. 개편안에는 5년 미만의 창업 및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지난해 21%에서 2019년까지 27%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창업분위기 조성,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서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인적 연대보증 자체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금융관행이다.
정부의 개편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증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보증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곳이 매년 20개 안팎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비율로 보면 0.009%(2014년)에 불과하다. 중소기업들이 중견·대기업이 되면 받는 온갖 규제를 무서워하는 ‘피터팬 증후군’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증제도가 기업들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한 탓도 있다. 선진국들보다 외형규모가 더 큰 정책보증이 정작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 차제에 은행의 기업금융 역량 자체를 선진화해야 한다. 산업과 기업 분석 등 대출 심사능력을 키우고 리스크 대처 기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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