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화장품 업계가 문제를 제기한 기능성 화장품 인증제도도 마찬가지다. 15년째 제자리인 기준 탓에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의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효과·효능 광고조차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근본적으로는 사전 인증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 등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보듯 화장품 효능을 사전에 심사하는 나라가 드물다. 정부는 신뢰도 제고 등 인증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지만 기업 처지에서는 규제나 다름없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누누이 지적됐음에도 비슷한 인증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데다 매년 인증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인증 때문에 세월을 다 보낸다거나 과도한 인증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항변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한다. 어쩌다 소비자와 기업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로 변질하고 만 것인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무 인증’은 그렇다치고 ‘임의 인증’이 갈수록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2005년 51건이던 임의 인증이 올해 130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처마다 비슷한 인증이 수두룩하다. 임의 인증은 강제성이 없다지만 이를 취득하지 않으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 인증이나 다름없다. 결국 ‘유사인증’ 남발로 인한 ‘과잉인증’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누누이 지적됐음에도 비슷한 인증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데다 매년 인증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인증 때문에 세월을 다 보낸다거나 과도한 인증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항변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한다. 어쩌다 소비자와 기업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로 변질하고 만 것인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무 인증’은 그렇다치고 ‘임의 인증’이 갈수록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2005년 51건이던 임의 인증이 올해 130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처마다 비슷한 인증이 수두룩하다. 임의 인증은 강제성이 없다지만 이를 취득하지 않으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 인증이나 다름없다. 결국 ‘유사인증’ 남발로 인한 ‘과잉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