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기자 ]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안테나가 필요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를 3년 만에 재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DCS에 대해 임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위성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방송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DCS란 위성 신호가 닿지 않는 일부 구간에서 인터넷회선을 통해 방송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2012년 5월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위성, 케이블, 인터넷TV(IPTV) 등으로 구분해놓은 방송사업 허가 범위를 넘어섰다는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단해 영업을 중단시켰다. 임시 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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