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은 집합투자증권(펀드) 매매·중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인가 조건을 변경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바클레이즈는 영국 본사나 홍콩 등에서 상품을 가져와 국내 연기금이나 운용사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이중 상장지수펀드(ETF)를 주력으로 판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ETF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형 ETF 매매차익의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없애고 해외 주식형 ETF로 얻은 수익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외국계 증권사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펀드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해외상품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