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뉴 스테이' 짓는다

입력 2015-11-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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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주·대구 이어 네 번째
국토부, 세제혜택 확대 추진



[ 김보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부산시와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가 인천 광주 대구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네 번째 뉴 스테이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부산에서 뉴 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뉴 스테이 공급과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산도시공사 등 산하 기관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뉴 스테이 담당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부산시와 경상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설명회를 열었다. ‘뉴 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특별법과 해당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시·도 공무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뉴 스테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다음달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뉴 스테이법 설명회를 열고 업무협약도 늘려갈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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