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9곳으로 가장 많아
인사처, 이달 중순 최종확정
[ 강경민 기자 ] 민간기업과 공직 사회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에 대기업을 포함한 65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곳)보다 10개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본지 9월1일자 A1면 참조
인사혁신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민간근무휴직제에 대한 공무원 채용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65개 기업이 채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신청 기업 중 대기업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중소기업 27곳, 기타 단체·협회 9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3곳(35.4%), 금융·보험 11곳(16.9%), 서비스업 9곳(13.8%)이었다.
2002년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는 민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 최대 2년간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민관 유착 등의 부작용이 불거져 2008년 중단됐다. 정부는 2012년 이 제도를 부활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및 금융지주회사, 로펌·회계·세 ス萱?등은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민관 인사교류’라는 취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한 공무원은 2013년과 지난해 각각 여섯 명에 불과했다. 2000년대 중반 신청자가 20명을 넘은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올해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공무원들이 민간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아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민간근무휴직제 대상 기업은 이달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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