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선처 호소,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할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싶다"

입력 2015-11-04 20:18  


에이미 선처 호소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는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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