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삼성, 펀드 환매수수료 폐지

입력 2015-11-04 21:14  

다른 운용사로 확대될 듯


[ 송형석 기자 ]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모펀드가 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환매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계기로 일부 자산운용사가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일부터 삼성그룹주 펀드 등 총 12개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없앴다. 삼성자산운용도 3일부터 ‘삼성일본중소형FOCUS’ ‘삼성코리아중기채권’ 등 3개 공모펀드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다른 운용사도 환매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경쟁사 상품으로 소비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요 펀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들도 신규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에 환매 수수료 폐지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환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시황에 따라 수시로 펀드를 갈아타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매수수료 부담 때문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선택했던 투자자 중 일부가 일반 주식형 펀드로 되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펀드 환매수수료는 다른 가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해 2004년 생긴 제도다.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펀드에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을 의무 가입 기간으로 정해놓고 약속한 시점 전에 펀드를 환매하면 이익의 30~70%를 운용사가 가져간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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