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선처 호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너무 가혹"

입력 2015-11-05 00:33   수정 2016-10-27 00:10

에이미, 선처 호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너무 가혹"


에이미, 선처 호소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 에이미가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는 "이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한국을 떠난다면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는 "나는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며 "특히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날 경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가족 옆에서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의 변호인 역시 "패소가 확정되면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어 위법 행위에 비춰 가혹하다"며 "강제퇴거 명령은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가족 병환, 임종 등 특별사유에 대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며 "강제출국과 달리 출국명령은 관대한 처분임을 인식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당국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선처를 호소한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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