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만 허용되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입력 2015-11-05 17:31  


2016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진다. 그 동안 근로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임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4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조항 중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부분이 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삭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봉제 전환을 통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도 올해까지만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개정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라 고액 퇴직금을 받는 임원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세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임원의 퇴직 시, 퇴직소득세도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서둘러 남은 기간을 활용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상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한 퇴직?지급 규정에 의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관 상에 해당 규정을 추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간정산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최근 관련 판례(2014누 68838)에서는 급조한 정관을 규칙적으로 적용된 규정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로소득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가 아닌 주총결의를 통한 정관변경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1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일부 하자가 있어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유효하게 판단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관 변경을 인정받기 어렵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이나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옳다. 기업 대표나 임원이라고 해도 임의로 제정한 정관에 따라 과도한 퇴직금을 받으면 임의 상여금이나 근로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용처리를 위해서 지급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동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절세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부과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크고, 연분연승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세법이 개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해 이러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다급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많은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상황과 요건을 면밀히 고려한 후 실행해야 관련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 분석을 통한 해결방법과 관련 전문가의 업무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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