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 7년 후 부터 양자 간 재협상 가능

입력 2015-11-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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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 개방' TPP 협정문 공개

일본, 미국·캐나다·호주 등과 규정 마련
상대국 요청시 협상 응해야



[ 서정환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7년 이후부터 공산품과 농산물의 관세와 관련해 재협상할 수 있는 규정이 TPP 협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5개국과 개별적으로 맺은 상호 협정에 따라 공산품과 농산물의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내용을 재협상할 수 있다. 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협상에 응해야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일본은 공산품 수출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달 합의 내용 이상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농산물 분야에서 쌀 밀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일정 부분 양보했지만 관세는 유지했다. 일본은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에 관세 철폐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등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육류 및 유제품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재협상을 통해 관세 철폐나 인하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일본은 TPP 발효 후 자동차 분야 합의 내용에 따라 관세 인하와 철폐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와 각각 ‘자동차에 관한 양자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오존층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선 상영 중인 영화의 ‘도촬(몰래 찍는 것)’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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